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분야에서 법인 형태로 조직을 운영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입니다. 두 법인은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 구성원 자격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 목적과 규모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 주체와 구성원 자격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야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비농업인도 준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1명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며, 비농업인도 출자와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농업인의 출자 비율은 전체의 9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조직 형태와 운영 방식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의 형태로, 조합원 각자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업적 경영체로, 대표자와 이사는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로 설립되며, 출자 지분에 따라 의결권이 부여되고, 비농업인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임원 중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사업 범위와 책임
영농조합법인은 주로 농업경영, 공동출하, 가공, 수출 등 협업 사업에 집중하며,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개개인이 책임을 집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뿐 아니라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농기계 임대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고, 투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요약
영농조합법인은 협업과 공동이익에 중점을 둔 조합 형태로, 농업인 중심의 운영이 특징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과 외부 투자 유치에 유리하며, 보다 폭넓은 사업 전개가 가능합니다. 사업 목적, 구성원, 자본 조달 방식에 따라 두 법인 중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