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 없이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직진 차량 등과 충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판례와 손해보험협회 기준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 책임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주요 과실 비율

2025년 기준, 녹색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이 9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80%가 일반적이었으나, 법원 판례와 교통 환경 변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좌회전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상대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또는 교차로에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된 경우에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과실 비율 조정의 주요 기준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진 차량이 과속을 하거나, 좌회전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다 출발한 경우 등에는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 의무가 매우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좌회전 차량의 책임이 크게 인정됩니다.

기타 사고 유형과 과실 비율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신호 위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신호 위반 차량에 100%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 간 사고에서는 60:40 또는 50:50의 과실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유형과 각 차량의 운전 행태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결론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좌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은 최근 기준에 따라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책정되고, 상황에 따라 10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호와 교통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비보호 좌회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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